검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리스·트럼프 10일 첫 TV 토론…초접전 판세 분수령
- [단독] 한동훈, 내일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 방문…의료진 고충 청취
- 박정훈 "김정숙 타지마할에 5000만원 현금 대리송금…민주당 침묵 너무 심하다"
- "전국민 25만원 반대" 비명계 일제히 '반기'…이재명 '대권가도' 영향
- "모텔서 즐긴 남편, 상간녀는 '애 친구 엄마'였습니다"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