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박정선 2024. 9.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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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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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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