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대응 고민…법 개정 필요"

최유리 2024. 9.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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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맥락에서 보면 개인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라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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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관련 애플·알리페이도 조사
월드코인·테무 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맥락에서 보면 개인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라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행법으로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면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며 "어떤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애플과 알리페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회사 간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가 필요함에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만 고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 위원장은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 안에서 결제 수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서 개인정보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해 법적 쟁점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원본 데이터의 유추 가능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여부를 결정할 주요한 변수라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가 암호화를 거쳐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일반인도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정보가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넘길 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관점에서 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홍채 촬영 등 개인정보 수집으로 조사를 받은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TFH)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월드코인의 민감 정보 수집·처리 과정이 적합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봤다.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국 e커머스 회사인 테무를 상대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알리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고 위원장은 "테무는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아 자료를 보강했다"며 "조만간 안건으로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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