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심 6개 하천서 낚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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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천과 원성천, 삼룡천, 구룡천, 장재천 등 5개 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하고, 성정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최광복 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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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천과 원성천, 삼룡천, 구룡천, 장재천 등 5개 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하고, 성정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는 최근 캠핑카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갓길 주차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이 행정예고했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광복 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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