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스쿠터' BTS 슈가, 약식기소 처분…청구 금액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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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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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0.2% 초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았으며, 3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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