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기소’ 檢 “성접대 여성 특정 안돼…실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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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애초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성접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때문에 이 의원이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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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애초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그러자 강신업 변호사가 다시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무고 사건을 맡은 검찰은 우선 명예훼손 여부 판단을 위해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비롯해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로 볼 수는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검찰은 장씨가 당초 CCTV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성접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때문에 이 의원이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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