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김준영 2024. 9.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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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과 함께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황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6년, 황 의원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1심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게도 마찬가지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경찰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과 야합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부디 사건의 의미와 중대성을 되새겨 반민주적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 전문에 나온 4·19 정신과 자유로운 선거를 침해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누린 과실보다 더 엄중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선 “1심 판결 후에도 반성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여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당선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4년)를 다 채웠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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