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약식 기소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보도 직후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2차 사과문에서“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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