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신체 촬영 영상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20대 법정구속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2024. 9.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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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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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차별적 유통될 수 있어 실형 선고 마땅”

헤어진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당시 14세던 B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 2022년 1월 B씨와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올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도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만큼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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