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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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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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장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감은 필요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로 대전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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