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영혜 2024. 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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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면서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도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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