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30% 약속”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4억 뇌물 혐의로 재판행

윤일선,조원일 2024. 9.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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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으로 재직하며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을 대가로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회사 지분 30%(3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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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기술단지법상 공무원과 같은 지휘를 누리는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으로 재직하며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을 대가로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소기업 대표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SM6와 렉서스 차량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4853만원을 대납게 했다. 또 7차례에 걸쳐 총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의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00회에 걸쳐 2995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의 회사 지분 30%(3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회사 지분 30%를 받아 내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C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의 주금 납입 외관을 조작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청탁한 대가로 고등학교 교장 D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테크노파크의 공적 자원을 남용해 B씨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총 12차례 선정돼 2억 5549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불송치됐던 단순 사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라며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749만원과 브로커 D씨의 범죄수익 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정부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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