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말 맞았네…문체부 "출전제한 없애고 개인후원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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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대해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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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복종' 규정 등 즉각 폐지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체부는 협회의 규정과 임원 비리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중간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선수단 모두 라켓과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에게 후원사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단순 유니폼뿐만 아니라 신발과 라켓 등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까지 의무 사용하게 해서 안세영이 이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
또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지적했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장 횡령 배임 가능성도 지적문체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도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이 후원사의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 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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