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회 밀리면 출국금지…이름도 공개한다

장구슬 2024. 9.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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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27일부터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도 개정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여성가족부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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