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들 재판행

석경민 2024. 9.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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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남성 임모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2명과 성매수 남성 4명을 지난 6일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하고 광고물 등에 활용한 주범 40대 임모씨에 대해선 청소년성보호법위반과 성폭력처벌법위반,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범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SNS를 통해 성을 매수할 대상을 구하고 11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식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었다. 임씨는 ‘뉴페이스 갱뱅이벤트’ ‘선착순 10명’ ‘참가비 15(만원)’ 등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이용해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임씨는 광고물에 여성의 신체사이즈 등을 기입하고 적나라한 신체 사진을 싣기도 했다.

임씨의 범행은 별건의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2022년 12월 처음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임씨의 휴대폰에서 집단 성매매 정황을 발견하고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 단계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계좌추적·참고인 조사를 통해 임씨가 알선한 성매수 대상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그가 광고물에 사용한 사진이 실제 미성년자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임을 파악하고 불법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 등을 추가 입건했다.

임모씨가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물. 광고물에는 실제 성매수 대상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이 밖에도 임씨가 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지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월 1회 이상 빈도로 집단 성매매를 정기적으로 알선했다는 점도 입증해 8월 19일 네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임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동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다른 남성 임모씨에 대해서도 계좌를 추적해 사실상 공범임을 입증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임씨가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 밖에도 ‘관전만 했다’고 주장하는 성매수 피의자들에 대해선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이 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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