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불법 사찰" 언론인,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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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언론인이 검찰의 휴대전화 불법 사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검찰 수사(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뉴스버스> 를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담긴 모든 정보를 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불법 저장,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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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
ⓒ 권우성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검찰 수사(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뉴스버스>를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담긴 모든 정보를 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불법 저장,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월에 걸쳐, 사건과 무관한 이 대표의 USB 문서파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의 정보를 위법하게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변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복제 이미지의 경우 지난 2월 담당 검사가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전자기록 특성상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폐기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확인서에 썼다.
이 대표는 "유관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무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성립된다"면서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 외에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복제 이미지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존함으로써 고의로 헌법상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9개월 넘게 자신을 '출국금지 명령'으로 발을 묶은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명령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1개월 이내 기간에서 이뤄지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중요할 사안일지 모르나, 본질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고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미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있어 출국 금지가 필요한 범죄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연장을 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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