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선물주고 청탁"…피의자가 '유죄' 외치는 초유의 수심위

양수민, 김하나 2024. 9.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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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취재 중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청탁을 시도한 게 맞다”며 “제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 목사는 이날 새로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당장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된 수심위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반쪽짜리, 원천무효 수심위다”고 말했다. 곧 열릴 최 목사의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6일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다만 수심위 요청은 본인 혐의에 한정돼 최 목사가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새로 열릴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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