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선물주고 청탁"…피의자가 '유죄' 외치는 초유의 수심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취재 중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청탁을 시도한 게 맞다”며 “제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이날 새로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당장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된 수심위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반쪽짜리, 원천무효 수심위다”고 말했다. 곧 열릴 최 목사의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6일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다만 수심위 요청은 본인 혐의에 한정돼 최 목사가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새로 열릴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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