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7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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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약 30만 건에 1477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평택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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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약 30만 건에 1477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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