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3번 밀리면 이름 공개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27일부터는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부터는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제재 세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과 같이 27일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아 임직원, ‘성과급 500%+격려금 1800만원’ 받는다
- 반품된 술 되판 코스트코…“한달간 설사” 대장균 나와
- “韓, 외계인 느낌” 외모품평 논란 진성준 “과한 표현 사과”
- 눈앞에서 다리 ‘와르르’…베트남 덮친 초강력 태풍 [포착]
- “출산율 꼴찌 한국 유모차보다 ‘개모차’ 더 팔려”
- “이강인, 두산家 5세 어깨 안고” 데이트 포착…또 열애설
- ‘엄마·10대 남매 참변’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
- 도쿄서 매독 환자 급증 ‘비상’… 올해 2400여명
- 폭우에 쑥, 폭염에 바싹… 美서부 태운 화마의 ‘연료’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