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한 최재영 “김 여사 수심위, 원천무효”

박은주 2024. 9.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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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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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의 발언은 새로운 심의를 통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15명의 위원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에 대해 별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직무 관련성 등 사실상 쟁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분 시기와 방향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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