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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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남성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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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남성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여성 운전자 B씨의 허벅지를 밀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의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7월 25일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밀쳐 강제추행 했다는 첫 번째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B씨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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