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남성, 2심도 무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뒤늦게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허술한 공소 제기로 음주 운전자가 무죄를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사고 현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했으면 됐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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