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24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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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최근 열린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시의 재정 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내년 생활임금의 경우 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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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최근 열린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0.9%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는 1210원 높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시의 재정 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적용된다.
시는 특히 내년 생활임금의 경우 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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