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노래 사재기로 떴나…전 소속사 대표 "돈 지불한 건 맞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씨의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음원 순위조작도 고의가 약했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홍보대행사 김모씨와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다만 일부 법리적인 부분 다툼이 있고, 경위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씨는 2018년 발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마케팅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인 올해 초 기소됐다. 영탁은 지난해 3월 밀라그로와 계약이 만료돼, 현재는 어비스 컴퍼니 소속이다.
이씨와 함께 다른 소속사 3곳의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순위를 조작한 건 걸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을 포함해 총 10명 가수의 15개 음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15개 음원을 172만회 반복재생하고, 스트리밍 횟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 개인정보 1600여건을 동원해 500여대 가상PC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다른 소속사 대표는 “음원이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SNS 마케팅을 의뢰한 건 맞지만,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다른 소속사 대표도 “마케팅 회사를 소개한 것뿐 ‘순위조작 하는 곳’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3명의 피고인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는 이들도 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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