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4. 9.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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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전했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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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가격의 최대 80∼1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주거안정 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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