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북·근흥·소원 민간인희생자 23명 '진실규명' 결정

김동이 2024. 9.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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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86차 위원회에서 지역주민 23명 희생 사실 확인

[김동이 기자]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하는 태안유족 태안군청을 찾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소속 유족이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있다.
ⓒ 김동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원북면과 근흥면, 소원면에 거주하던 23명의 주민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8월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혐의를 이유로 태안경찰서 및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하에 있던 치안대, 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받은 이후 두 번째 결정으로, 태안군에서는 모두 58명의 민간인희생자들이 진실규명을 받게 됐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진실규명된 민간인희생자 규모다.

정부 및 태안군에 희생자·유족에 공식 사과,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충남 태안 원북면과 근흥면, 소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23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북면, 근흥면, 소원면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충남 태안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2건(23명)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서산경찰서의 '신원기록심사보고', 행형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총 23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가해주체는 서산경찰서, 태안경찰서 등 해당 지역 경찰과 치안대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여성 5명이 확인되며 대부분은 남성으로 주로 20~30대 농어업 종사자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제60차 위원회서 '이원면 민간인 희생' 35명 등 모두 58명 진실규명… 충남 최다
▲ 태안민간인희생자 유족으로부터 구술채록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지난해 진화위는 태안군을 찾아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유족들로부터 구술채록을 진행했다.
ⓒ 김동이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강희권 상임이사는 "270여 분의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는데, 23명만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돼 아쉽다"면서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이 되면 재판을 하게 된다. 이번 진화위 권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태안군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상임이사는 덧붙여 "지난해 이원면에서 35명이 진실규명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23명까지 더해 모두 58명이 진실규명을 받았는데, 이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진실규명을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 열린 제60차 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경부터 1951년 1월경까지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혐의를 이유로 태안경찰서 및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하에 있던 치안대, 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태안 이원면 포 진실규명대상자 형과 매형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참고인이 현장조사에 동행했다. 참고인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옹동벗 앞은 전부 바다였고, 이북지서 방향이 아닌 바닷가 쪽으로 시신을 수습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9·28 수복 후 태안 이원면 거주 민간인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사무소 옆 창고에 구금됐다. 이들은 태안경찰서와 이북지서 경찰과 의경에 의해 1950년 10월 중순부터 1951년 1월 중순까지 태안군 이원면의 옹동벗(지암재), 사직고개, 왜재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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