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통과한 '생물보안법'…中 바이오 제재 본격화

이춘희 2024. 9.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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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산업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

법안에는 글로벌 '빅4' CDMO로 꼽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미국의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국내 CDMO 기업에는 새로운 CDMO를 찾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를 당겨올 수 있는 호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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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산업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도 상당한 수혜가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대 반대 81로 가결했다. 상원 본회의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상·하원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민주·공화당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을 뜻하는 '규칙정지법안'으로 지정돼 가결된 만큼 이르면 연내에 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에 적대적인 생명공학 기업의 미국 관련 활동을 대거 억제해 미국인의 유전 정보 등의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이다. 법이 제정되면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화다)와 그 자회사인 화다즈자오(MGI), 우시앱텍 등 법안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행정기관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법안에는 글로벌 '빅4' CDMO로 꼽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미국의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국내 CDMO 기업에는 새로운 CDMO를 찾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를 당겨올 수 있는 호재로 꼽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국제박람회(바이오USA)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에스티팜 등 국내 CDMO 기업들이 다수 미국을 찾아 적극적인 파트너 찾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법안 통과 이전부터 수혜를 누린 사례도 있다. 지난달 에스티팜은 글로벌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 회사 측은 당시 선정 배경에 대해 "해당 신약은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았으나 생물보안법안의 영향으로 에스티팜이 대체 원료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올해 말 실사 이후 원료공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물보안법이 9월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화하면 제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의약품들은 미국 공공보험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해진다"며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이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을 비롯해 유럽이나 일본 등의 CDMO로 공급선을 선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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