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처분조건 1주택자 신규 주담대 예외 허용

유제훈 2024. 9.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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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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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대상은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다.

또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으로, 각 요건별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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