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은 '전 남친 변호사'…변협, 징계 절차 착수
정혜정 2024. 9. 10. 10:12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최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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