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심 하천 내 낚시·취사 등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부터 천안천을 비롯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와 취사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정했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부터 천안천을 비롯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와 취사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정했다. 또,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등의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