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앞에서 '머뭇 머뭇'…경찰의 촉에 무면허 운전자 덜미

허미담 2024. 9.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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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전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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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부터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

대낮에 대전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3분께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 도마삼거리에 진입하다,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의 눈에 띄어 발각됐다. 당시 순찰차 앞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머뭇거리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하자, 차량 소유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대전경찰청']

확인을 위해 무면허 의심 차량에 다가간 경찰은 A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더니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경찰관은 순찰차로 빠르게 뛰어가 차를 타고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신호위반을 비롯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차 사이로 위험하게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속 제한 50㎞의 거리를 시속 100㎞ 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켰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대전경찰청']

이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충남 논산시에서 대전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202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항상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께 감사하다",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자", "엄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발생 건수는 1만8579건이며 검거 건수는 1만825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98.3%이며 검거 인원은 총 1만9593명이다. 또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운전 재범자는 1만4000명이며 동종재범자는 5814명, 이중 재범자는 8186명으로 집계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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