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김윤,황인호 2024. 9. 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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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사업자의 결제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등 장치를 마련해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정산 기준·기한 마련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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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등은 이달 중 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사업자의 결제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등 장치를 마련해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정산기한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한다.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또 정산자금 보호 조치 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 이후 1년까지 60%, 2년 80%, 3년 100% 등이다.

아울러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정산 기준·기한 마련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다만 규제 강화와 플랫폼 혁신 저하 우려로 2가지 안을 내놨다.

우선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2가지 안이 논의됐다.

정산기준·기한 마련에선 구매 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20일 이내 혹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는 2가지 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안은 기한을 40일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100%·수수료 등 제외)을 별도 관리하거나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토록 했다. 다만 전액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관리 안정성을 위해 별도관리 규정을 두고 관리 비율을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윤, 황인호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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