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위조해 검사 부임, 지검장까지 올랐다…콜롬비아 발칵

현예슬 2024. 9. 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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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아 엘레나 로자노 도리아. 사진 엑스 캡처


콜롬비아에서 13년 넘게 검사로 일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학위도 자격증도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법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5일(현지시간) 엘 임파르시알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사법부는 지난달 25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전 라구아히라 지검장 클라우디아 엘레나 로자노 도리아에게 징역 12년 9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사기 행위는 판사직에 도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가, 해당 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그는 친구의 법학 학위와 자격증과 빌려 자신의 것으로 위조해 제출했다.

클라우디아는 지난 2000년부터 카리브해 여러 지역에서 검사로 일해왔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처음 부임됐던 지방 도시 라 구아히라에서 지검장 자리까지 올랐다.

클라우디아는 여러 기관을 옮겨 다녔고, 자신감이 커지자 2013년에는 판사까지 도전했다. 하지만 이력서를 받은 인사처가 그의 ID 번호를 조회하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법부를 통해 국가 변호사 등록 명단에 그의 이름을 조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로스쿨에서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했으며, 학위만 없었을 뿐이라며 12번에 걸쳐 이의제기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1년 만에 징역 12년 9개월로 판결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의 사기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클라우디아가 13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담당한 사건들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를 상대로 100여건의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그는 2010년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마약을 돌려주는 대가로 3억5000만 페소(약 83억44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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