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가계부채 문제의 선결 과제

2024. 9. 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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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가계부채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자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고,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시, 대출한도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잦은 정책기조 변경과 주택정책 실패,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영업 퇴출이나 업종전환 지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여건 악화를 막고 가계부채의 부실 확대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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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일 가계부채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자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고,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시, 대출한도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래전부터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의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되면서 다양한 대응을 해왔음에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는 1900조원 수준까지 올라오자 정책 당국의 위기의식과 대응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단거리 경주처럼 한꺼번에 온 힘을 쏟는다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우려될 때마다 많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잦은 정책기조 변경과 주택정책 실패,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을 다지는 방안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불안의 근원을 제거해야 할 때다.

먼저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상당 부분 자영업자 부채에 있다. 현재 자영업자 부채는 대출용도에 따라 가계부채 360조원, 기업부채 710조원으로 나뉘지만 실질적 구분의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1% 이하로 예년보다 높지 않지만 자영업자 대출 잠재부실률은 5%대이며 도소매, 숙박음식 등 과밀업종의 연체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영업 구조,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자영업 여건이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금융정책만으로 이를 풀긴 어렵다. 자영업 퇴출이나 업종전환 지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여건 악화를 막고 가계부채의 부실 확대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둘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늘기 마련이다. 가계부채가 가계의 적정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늘어난다면 금융불안 가능성을 키우기보다는 금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과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는 부채는 실제 부채의 4분의 1 수준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 가계가 보유한 상당수 부채가 제외돼 있다. 그 결과 부채 규모가 가계의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불안심리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모든 부채를 DSR 산정에 포함시켜 가계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주택금융제도는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자원을 수요자에게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래야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는 주택구입 계획을 세우고 미래 경제활동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택금융이 본연 역할보다는 수시로 부동산시장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나 자격 등이 변경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이제는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계부채가 정확히 평가된 가계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히 통제되는 가운데 주택금융제도가 일관된 규칙으로 예측가능하게 주택금융자원을 제공해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주택시장의 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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