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6일 근무하는 당직경비원에게 유급휴일을...

조정훈 2024. 9. 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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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최장 6일을 연속 근무해야 하는 학교 당직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경비원의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고 주휴일 유급휴일을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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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노조, 대구시교육청에 당직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급식비도 불이익"

[조정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조정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최장 6일을 연속 근무해야 하는 학교 당직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경비원의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고 주휴일 유급휴일을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당직경비원들의 임금체계가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채용된 이들은 격일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급식비도 근무일 비례로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지만 당직경비원은 월 2회 휴일이 보장될 뿐이고 그나마도 무급휴일이어서 심각한 차별 또는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속직으로 승인된 당직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노동법 위반이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당직경비원들이 추석 연휴인 오는13일부터 19일까지 약 6일 동안 연속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휴일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 인천, 전북, 세종, 경기는 연휴 기간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단체협약 교섭에서 당직경비원 명절 기간 유급휴일 6일을 제시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시행된다고 밝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유급휴일이 시행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대구시교육감이 노조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회가 나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경비원은 학교 교직원 중 최장 노동 시간과 월 20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노동자"라며 "대구시교육청이 당직경비원의 차별시정 요구를 계속 방치한다면 하반기 강고한 총파업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춘화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매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당직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며 "대구시의회가 나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노력해달라.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통해 함께 힘쓰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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