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자리 뺏긴다"…최초 AI 법률상담 서비스 징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초 출시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변협의 징계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협은 9일 변협 징계조사위원회(징계조사위)를 열고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여명이 전원 포함됐다. 이날 징계조사위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AI대륙아주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징계조사위를 열어 징계위원회(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한다.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안건을 징계위로 넘겨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다만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 수위에 반발할 경우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일각에서는 국내 법률시장에 AI 서비스가 처음 나온 만큼 변협이 본보기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변협은 지난 3월 AI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이런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변협은 대륙아주 측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I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법률 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AI가 대륙아주의 법률 데이터와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은 약 9개월에 걸쳐 직접 만든 1만여개 질문과 답변으로 AI를 학습시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 불행, 한 달만에 바뀐다" 주역 대가의 복 부르는 관상 | 중앙일보
- 결혼 열흘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서 잡히자 한 말 | 중앙일보
- 쌈은 배추보다 깻잎이다, 당뇨 막을 최고의 식품 셋 | 중앙일보
- "탄 고기 암 걸려" 피하는 한국인…이 '1군 발암물질' 왜 사랑하나 | 중앙일보
- 배우 사강, 남편 사별 후 근황…"슬퍼할 겨를 없이 가장됐다" | 중앙일보
- "수리비 2200억? 그냥 폭파하자"…美 22층 빌딩 순식간 와르르 | 중앙일보
- 이강인, 또 열애설…'두산가 5세' 어깨 감싸안고 파리 데이트 | 중앙일보
- 복지포인트만 연간 840만원…삼전·SK 뺨치는 이 회사 어디 | 중앙일보
- 2억 신차를 "7000만원에 샀다"…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이런 꼼수 | 중앙일보
- 김정일 죽자 "원수도 문상"…남한 스파이는 35만원 부조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