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사고, 잡고 보니 초5…운전 어떻게 배웠나 했더니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CJB 청주방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A군은 훔친 차를 타고 입체교차로에 올라타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경고음이 울렸고,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 날뻔했다.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에는 경적은 물론 욕설도 내뱉었다.
이후 이 차의 연료가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뜨자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라며,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타고 온 승합차를 버리고 수입차를 훔쳐 탔다.
A군은 훔친 수입차를 몰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이리저리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부수고 달아났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군은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통해 운전을 배웠으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차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수사가 끝나면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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