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의혹' 키맨, 증언 거부… 검찰 "본인은 알 것"

김철웅 2024. 9.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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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진 엑스 캡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9일 법정에 불렀으나 증언 거부로 이어졌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가족들 만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정석)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는 신문 시작부터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 전 행정관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는 증인이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본인이 형사소추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캐물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다른 행정관들은 수사에 협조했다"며 "그 사람들은 '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오로지 신 전 행정관이 관리했다'고 증언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전 행정관의 증언 거부가 계속되자, 검찰은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한 직무 권한과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지,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시작 1시간여 만에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때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제도다. 이때 증언은 검찰 조사의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의자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제도가 실제 사용되는 일은 드물지만, 직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현옥 전 인사수석,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 타이이스타젯의 박석호 대표 등 4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이들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는 증인신문 출석 의무가 없는 문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탁현민 전 행정관 등은 "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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