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웅 서천군수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자신의 통나무집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회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김기웅 서천군수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자신의 통나무집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군수의 배우자와 소속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군수가 음식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연인원만 170여 명에 액수로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충남도선거관리위회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세 가지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모두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지난 3일 충남도청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란에 김기응 서천 군수와 군청 B 팀장에 대한 기부 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공모 의혹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신고 내용 일부. |
ⓒ 심규상 |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김 군수가 자신의 통나무집에서 사적인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했다. 또 김 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기사]
천공 만나 논란됐던 서천군수, 공무원에게 "재선하면 승진" 약속 의혹 https://omn.kr/290zh
서천군수 비위의혹 신고 후 생긴 이상한 일들 https://omn.kr/296p1
[단독] "얌마 해도 참아라" 서천군청 공무원의 신랄한 군수 저격글 https://omn.kr/298i0
'통나무집' 선거법 위반 의혹 서천군수, 선관위 조사 받는다 https://omn.kr/29k0i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시 '사상 최악'이 될지 모를 한일관계
- 박지원의 직격 "국민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말해"
- "비 오면 시체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 '형제복지원'
- "쿠팡 프레시백 압박에, 남편 쓰러진 줄도 몰랐습니다"
- "패럴림픽이 뭐예요?" 묻는 아이, 그런데 중계를 안 하네요
- 가장 먼저 해 뜬다는 울주 간절곶에 45m 태극기 게양대?
- "내 동생 속헹 같은 죽음이 다신 없기를... 항소합니다"
- 불기소로 자숙 끝? 김 여사, 추석 영상메시지에 나온다
- [단독] 서지현의 권고, 2년 전 경찰·방통위·방심위가 뭉갰다
- 시행이냐 유예냐, 민주당 금투세 토론 대진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