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대서울병원 모 교수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 3명 입건…압수물 분석 끝나는 대로 관련자 조사 방침
경찰이 이대서울병원 모 교수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 교수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전원 환자로, 병원은 수술 부위를 절단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려동물 압류하면 돈 빨리 갚는다?…여전히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디케의 눈물 283]
-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살인 저질러도 처벌 못 해" [디케의 눈물 282]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수용 가능성 낮아…기업 운영 계속하면 채무만 늘어날 수도" [디케의 눈
- "승강기 전단지 뜯었다고 '재물손괴' 檢송치?…'혐의 없음' 처분 날 것" [디케의 눈물 280]
- 또 제 식구 감싸기?…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관, 무혐의 [디케의 눈물 279]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