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사 사장 돈 많대” 아들 정보에 금고 턴 아버지 실형

한영혜 2024. 9.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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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의 회사에 있는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상습 절도범과 아버지에게 금고 정보를 알려준 아들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61)와 A씨의 아들 C씨(37)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업체 사장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C씨는 사전 답사에 나선 A 씨에게 사장실의 위치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주고 A씨로부터 훔친 금품 중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각각 6차례(징역 합계 16년6개월)와 11차례 전과(합계 징역 22년 6개월)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씨에게 준 1000만원을 제외하고 훔친 현금을 다시 도박에 사용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A씨와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금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원 정도인 점, C는 A의 계속된 요청으로 절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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