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사건도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가 지난 6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대상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3일 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전담수사팀은 4개월간의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이들 위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낸다. 다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판단한다.
부의심의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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