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159㎞ 사망 사고' 유족, 부실 조사한 경찰 재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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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나온 포르쉐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자, 피해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그 사이 B씨는 맥주 2캔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수법)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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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나온 포르쉐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자, 피해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교통사고 유족이라고 밝힌 A씨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경찰관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고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경찰관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게재됐고, 3일 뒤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620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받은 상태다. 국회 국민청원은 공개 이후 30일에 걸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사고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속 159㎞로 달려온 포르쉐 차량 운전자 B씨(50)는 운전연습을 마친 뒤 귀가하던 B양(19)의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B양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래 친구는 크게 다친 상태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세 배를 훨씬 넘긴 속도인 시속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그를 혼자 병원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 뒤에서야 이뤄졌다. 그 사이 B씨는 맥주 2캔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수법)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 이후 맥주를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런 대처를 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재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더라도 그 처벌이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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