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17·18일 서울 대중교통 새벽 2시까지 막차 연장
임지혜 2024. 9.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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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명절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귀경객이 집중되는 17~18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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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명절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귀경객이 집중되는 17~18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심야 올빼미 버스도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추석 연후 특별교통대책’을 9일 발표했다.
추석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에는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운행된다. 지하철은 새벽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한다. 대상 노선은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으로, 새벽 2시는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이다. 이용하려는 역의 마지막 열차는 역사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시내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동서울·남부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이다.
매일 오후 11시1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도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17~18 양일간 시립묘지(용미리, 망우리)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도 하루 50회 증회한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용 불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는 물론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시민 신고로 적발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 시 통행이 가능하다.
연휴 전날인 13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엔 기차역·터미널 근처엔 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같은 날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심뿐만 아니라 장거리 귀성·성묘에 나서는 시민들에게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가 혼잡한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승용차 이용 시에는 도로소통 예보와 사고 등 돌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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