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력 무혐의' 허웅, 무고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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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상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가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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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상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가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후 이달 초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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