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훈령 위반 발견
[장재완 기자]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대전지역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훈령 위반사례도 발견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디트뉴스24'는 대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월 ~ 2024년 6월)을 분석,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서구·유성구·중구청장, 언론인 간담회에서 1인 3만 원 이상 지출 상당수 발견
이번 조사를 통해 지자체장들이 언론사 간담회에서 1인당 3만원이 넘게 결재한 내역이 상당 수 확인됐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대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월 ~ 2024년 6월)을 분석, 발표했다. 사진은 서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행 내역.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대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월 ~ 2024년 6월)을 분석, 발표했다. 사진은 유성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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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대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월 ~ 2024년 6월)을 분석, 발표했다. 사진은 중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행 내역.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덕구청장 주말 사용, 소명 필요
대덕구청장(최충규)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주말에 사용하여 업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항목을 발견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대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월 ~ 2024년 6월)을 분석, 발표했다. 사진은 대덕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행 내역.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서구청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시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훈령에서 사용 금지 시간(23시부터 다음날 6시)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전부 다시 수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대전시장과 동구청장, 특별한 위반 사례 없어
대전시장(이장우)과 동구청장(박희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에서는 법이나 훈령을 위반한 특별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다만,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동구의회의 감사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일부 수정된 것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식사비가 아닌 만큼 꼼꼼한 사용과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인 만큼 투명한 사용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1인당 식사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만큼, 더 높은 수준에서의 투명한 사용과 내역 공개를 해야 한다"면서 "직장인 점심식사 평균 비용이 1만원 수준이다.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으로 식당 물가가 다시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을 더 적절히 잘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제가 제기된 항목들에 대해 "각 자치단체는 제기된 내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길 바란다"며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방법을 찾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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