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MB정권 비서관들 유죄… 집행유예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인들에게 인터넷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인들에게 인터넷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유족 사찰과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무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후 공고? 어딨는 공업고등학교”… 또 문해력 논란
- 환자들 ‘뺑뺑이’ 도는데… ‘응급실 부역자’ 블랙리스트 등장
- “오페라 도중 웬 앙코르?” 빈정상해 커튼콜 안 나온 스타
- ‘성매매 영상왕’ 검은 부엉이… 잡고 보니 광학 전문가
- 北 오물풍선에 기폭제… 파주 창고서 또 화재
- 남의 ‘벤츠 우산’ 잘못 들고 갔다가 법정 공방… 결과는?
- “돈 못 갚겠어요” 20대 신불자 급증… 7만명 육박
- 파키스탄 석유·가스층 발견 “캐나다 넘어 4위 매장국?”
- “7년차 월급 230만원, 이젠 못해” 군 떠나는 부사관들
- “1주택 갈아타기도 막으면 어떡해요” 실수요자 아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