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환경피해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일부 부지 먼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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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답보 상태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275가구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이 변경됐다.
인천시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부터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 조정서 변경에 관련 기관들이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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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필지 일괄 교환→4필지부터 순차 교환
18년째 답보 상태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275가구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이 변경됐다.
인천시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부터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 조정서 변경에 관련 기관들이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환경피해를 본 항운·연안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집단이주가 추진됐다. 중구 신흥동의 항운아파트는 1982년 지어진 510가구(상가 30곳 포함) 규모의 5층짜리 아파트다. 서해대로를 사이에 두고 항운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연안아파트는 이듬해인 1983년 지어진 단지로, 총 765가구(상가 75곳 포함) 규모다.
그동안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제시하면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당시 조정 내용은 우선 1단계로 시유지인 북항 배후부지(4만9000㎡)와 국유지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000㎡)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일괄 교환하고, 2단계로는 전체 주민 80%가 이주 동의 후 신탁회사를 통해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우선 교환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액인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 차액 256억원을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주 조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변경 조정서는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고 6필지 일괄 교환에서 4필지부터 순차 교환,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에서 75%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조정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6개 필지 가운데 4개 필지만 먼저 교환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할 교환차액이 일시적으로 줄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린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조정이 합의됐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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