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권혜진 2024. 9. 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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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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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정치 술수”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여덟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수사심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으로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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