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일·가정 양립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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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임신부·육아자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 등 다양한 시책으로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 지원을 위해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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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임신부·육아자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 등 다양한 시책으로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 지원을 위해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출산) 친화적 복무 제도 운영과 제도 안착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타 제도 지원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육아지원형(모성보호형) 유연근무제로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시간(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 10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대상, 아이가 잘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분기별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후 일정 회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난임지원휴가’도 신설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난임치료시술휴가가 있지만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되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절대적 휴식 시간을 지원하고자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난임 시술 동행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술일 당일이나 익일 하루의 휴가를 부여한다. 난임 직원들의 경우 일 병행이 어려워 질병휴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육아자 또는 대상자가 눈치 보지 않고 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해 업무를 대행한 시간만큼 비례한 인센티브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함께휴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 승진에 필요한 집합교육을 자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정 친화적 교육으로 운영하며, 직원 대상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역시 기존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것에서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방안들이 공직 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다양한 가정 친화적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동참하는 창원시로 나아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하반기 일부 시범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등 전면 실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일·가정 양립 관련 공백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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