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최광희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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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무소속·보령1)이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윤리특위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게 세 번째로 징계 수위가 높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같은 이유로 회부된 지민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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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무소속·보령1)이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윤리특위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게 세 번째로 징계 수위가 높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같은 이유로 회부된 지민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 34분께 보령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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